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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47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D 학교 환경 공학과 교수, 피고인 A은 E 학교 보건 안 전공학과 교수, 피고인 B은 F 학교 신재생 에너지 과 교수이다.

피고인

C는 2012. 2. 경 G 영업직원인 H으로부터 C, I, J, K의 공동 저작물로서 G이 2004. 3. 10. 3 판 1 쇄 발행한 ‘L’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 자로 추가 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03. 2. 경, 피고인 B 및 M는 2012. 2. 경 G 영업직원인 N, H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A, B 및 M를 공저 자로 추가 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N, H은 2012. 3. 10. 경 파주시 O에 있는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 B 및 M가 저작에 참여한 바 없음에도 위 ‘L’ 초판 서적의 표지에 피고인 A, B 및 M를 공저 자로 추가하고 제목을 ‘P’ 로 변경한 소위 ‘ 표지 갈이’ 서적을 도서 출판 G 명의로 초판 1 쇄( 이하 ‘ 이 사건 서적’ 이라 한다 )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 N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허위 저작물 각 표지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저작권법 제 137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공통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저작권법 제 137조 제 1 항 제 1호는, ‘ 저작자 아닌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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