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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09 2015고단472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대학교 소방안전 관리과 교수, 피고인 B은 G 대학교 H 학부 교수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I의 영업직원 J으로부터 2012. 3. 경 K, L, M, N, O, P, Q, R, S이 공동 번역한 공동 저작물로서 I이 2004. 3. 10. 초판 3 쇄 발행한 ‘T’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B을 공저 자로 추가 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 및 U, V는 2015. 3. 경 I의 영업직원인 W, X으로부터 위 ‘T’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A 및 U, V를 공저 자로 추가 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J은 2012. 3. 10. 경 파주시 Y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T’ 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피고인 B을 공동 번역자로 추가한 소위 ‘ 표지 갈이’ 서적을 도서 출판 I 명의로 개정판을 발행하고, 위 W, X은 2015. 3. 10. 경 위 I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 피고인 B 및 U, V가 ‘T’ 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피고인 A, 피고인 B 및 U, V를 공저 자로 추가한 소위 ‘ 표지 갈이’ 서적을 도서 출판 I 명의로 초판 1 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J, W, X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W, X과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경 삼척시 Z에 있는 G 대학교 삼척 캠퍼스 H 학부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 ‘T’ 서적이 마치 피고인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 보고서에 연구 업적으로 기재한 후 G 대학교 교원 업적 평가 담당자에게 2012년도 교원 업적 평가 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국립대학교인 G 대학교 교원 업적 평가( 재임용, 승진, 포상, 연구년 부여 등 위 업적 평가가 활용되는 일체의 평가 및 심사를 포함한다) 심사위원 등 담당 공무원들의 교원 업적 평가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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