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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49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학교 소방안전과 교수이다.

D은 E의 영업직원 F으로부터 2012. 3. 경 G, H, I, J, K, L, M, N, O이 공동 번역한 공동 저작물로서 P이 2004. 3. 10. 초판 3 쇄 발행한 ‘Q’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D을 공저 자로 추가 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및 R, S은 2015. 3. 경 E의 영업직원인 T, U으로부터 위 ‘Q’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및 R, S을 공저 자로 추가 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위 F은 2012. 3. 10. 경 파주시 V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Q’ 저작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D을 공동 번역자로 추가한 소위 ‘ 표지 갈이’ 서적을 도서 출판 E 명의로 개정판 발행하고, 위 T, U은 2015. 3. 10. 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및 R, S이 ‘Q’ 저작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피고인 및 R, S을 공저 자로 추가한 소위 ‘ 표지 갈이’ 서적을 도서 출판 E 명의로 초판 1 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T, U,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T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출국사실 확인, 허위 저작물 각 표지 등 사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7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Q ’에 대하여 허위의 공동 저작자로 등재되는 것에 승낙한 사실이 없으므로 T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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