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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236173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7,000,000원, 원고 B에게 5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6....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운영하던 광주 광산구 D 소재 ‘E식당’에 원고 A이 2012. 7. 31.경 35,000,000원, 2013. 12.경 30,000,000원 등 합계 65,000,000원을, 원고 B가 2012. 7. 31.경 35,000,000원, 2013. 12.경 20,000,000원 등 합계 55,000,000원을 각 투자한 사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3. 12. 9. 원고들이 투자금 회수를 원할 경우 피고가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각 약정된 사실, 원고들이 2014. 9.경 피고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기한의 유예를 받으면서 원고들의 각 투자금에 대하여 월 1.2%(= 연 14.4%) 해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2014. 12.분부터 2015. 6.분까지의 약정 이자를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15. 5.경까지 몇 차례에 걸쳐 원고 A에게 투자원금 65,000,000원 중 8,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반환 투자금으로 원고 A에게 57,000,000원(= 65,000,000원 - 8,000,000원), 원고 B에게 5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7. 1.(약정이자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2016. 8. 19.(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4.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투자금 반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원고들이 피고와 함께 적자를 분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투자금 반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이 피고와 함께 적자를 분담하여야 할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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