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3 2020가단2057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2020. 3. 27.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2020. 3. 27.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