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제 추행
가. 피해자 C, D에 대한 각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8. 21. 03:00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모텔 401호 객실에서 성적 소 수자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25 세), 피해자 D(21 세), 위 모임 일원인 G, H 등과 함께 투숙하다 피해자들이 서로 안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 C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옆구리를 손바닥으로 쓰다듬고 손가락으로 항문을 만져 각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각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9. 22. 12:00 화성시 I에 있는 J 작업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K( 가명, 20세) 가 다른 여직원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30. 17: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8. 24. 19:50 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M 계정에 “D 동생과 C 형이 하는 걸 목격했고 그걸 본 저는 그만 실수를 하게 되었어요
”, “D 이는 웃으면서 쪽쪽 하는 건 봤고 만지지는 않았어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0. 10. 07:50 경 수원시 권선구 N 빌딩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청소년인 피해자 O(15 세 )를 보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옷에 큰 벌레가 있다 "라고 하며 만지려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