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2.14 2016고합7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제 추행

가. 피해자 C, D에 대한 각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8. 21. 03:00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모텔 401호 객실에서 성적 소 수자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25 세), 피해자 D(21 세), 위 모임 일원인 G, H 등과 함께 투숙하다 피해자들이 서로 안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 C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옆구리를 손바닥으로 쓰다듬고 손가락으로 항문을 만져 각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각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9. 22. 12:00 화성시 I에 있는 J 작업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K( 가명, 20세) 가 다른 여직원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30. 17: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8. 24. 19:50 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M 계정에 “D 동생과 C 형이 하는 걸 목격했고 그걸 본 저는 그만 실수를 하게 되었어요

”, “D 이는 웃으면서 쪽쪽 하는 건 봤고 만지지는 않았어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0. 10. 07:50 경 수원시 권선구 N 빌딩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청소년인 피해자 O(15 세 )를 보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옷에 큰 벌레가 있다 "라고 하며 만지려 하였으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