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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9 2018고합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배척 1개( 증 제 1호), 슬리퍼( 뉴 발란스) 1개( 증 제 2호 )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공소장의 범죄 전력 란에는 형의 집행 종료 일이 누락되어 있으나,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을 참고 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 ,

2016. 5. 10.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8. 3. 22.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14:30 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베란다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1만 원권 온누리 상품권 1 장, 5천 원권 온누리 상품권 1 장 및 현금 15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2018. 4. 15.부터 2018. 6. 13. 경까지 상습적으로 16회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 C의 각 진술서( 간이)

1. J, K, L의 각 진술서( 간이 절도)

1.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각 압수 목록,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감정서( 검색 결과서), 범죄현장 감정 의뢰,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2018-8924), 압수 표, 범죄현장 족 흔적 감정결과 회신

1. 각 현장사진, 각 사진, 통신 내역, 각 차량 대여 계약서, 현장 사진첩, 각 현장 파일보고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각 내사보고 (2018 형제 12687호의 증거 목록 순번 7, 9 내지 11, 13, 15, 44, 45), 각 수사보고 (2018 형제 12687호의 증거 목록 순번 6, 18, 20, 22, 23, 25, 3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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