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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286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같은 다세대주택에 거주 하는 이웃지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16. 00:09경 부산 금정구 D 내에서 피고인의 처가 빨래를 하고 비가 와서 처마가 있는 피해자의 방 입구 쪽에 빨래를 널어둔 것을 피해자가 자신의 방으로 세제 냄새가 들어와서 옆으로 옮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에 있는 시가불상의 유리(가로 70cm, 세로 80cm)를 오른손으로 쳐 손괴하였다.

2.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빨래 건조대를 잡고 흔드는 것을 보고 ‘왜 그러느냐’고 하면서 위 빨래 건조대를 잡아 밀어 빨래 건조대가 피해자의 가슴과 손목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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