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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20 2014고합240
방실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원룸 건물인 ‘E’의 소유자인 F의 배우자로서 위 건물의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가명, 여, 17세)는 위 원룸 건물 중 201호에서 미성년자인 H(가명, 여, 17세)와 함께 거주하던 중이었으며, 피고인은 H와 작성한 계약서에 기재된 H의 주민등록번호를 통하여 H의 나이를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H의 친구인 점 및 피해자의 외모에서 피해자가 나이 어린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4. 1. 23. 18:5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처 소유 원룸 건물의 임차인인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방문을 두드린 후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묻자 아무 말 없이 열쇠로 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뭐하세요”라고 묻자 “보일러를 보러 왔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한테 말하면 되지 왜 문을 따고 들어오느냐”고 항의하자 보일러를 보는 척 하면서 방에서 한동안 나가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있는 방실에 침입한 뒤 피해자의 방을 기웃거리면서 여기 저기 살펴보다가 피해자가 빨래를 벽 등에 걸어놓은 것을 보고 “빨래 건조대를 가져다주겠다”고 말하고 방에서 나가 빨래 건조대 1개를 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와 빨래통을 뒤적이면서 피해자가 벗어놓은 팬티를 손으로 집어들고 “이런 것도 입어 딱 너 스타일이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성적으로 불쾌하게 한 뒤 “빨리 이불빨래나 널어”라고 재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대를 밟고 벽에 걸어놓은 이불을 걷도록 하고, 피해자가 화장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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