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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8 2015나120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뇌병변으로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는 C노인복지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로서 2013. 8. 13.경부터 2014. 4. 18.경까지 원고에 대한 요양보호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부러진 빨래건조대 금액을 배상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채 피고에게 자신의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수차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4. 6. 1.경 이미 알고 있던 원고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원고의 집에 침입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주거침입)로 2014. 7.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2014고약4969호)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갑 제1, 2, 5호증, 을 제3, 4,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1. 또는 2014. 6. 2. 원고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함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 300만 원, 녹취록 제작비용 15만 원, 소장과 준비서면 제작복사비 30만 원, 제1심 법원, 검찰청, 경찰서 등으로 이동하기 위한 택시비 22만 원, 피고가 놓고 간 돈을 반환하기 위하여 송금한 3만 원, 파손된 빨래 건조대 구입비 15만 원 합계 385만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7개월간 원고를 요양보호하던 2014. 3.경 세탁한 이불을 펼쳐 건조대에 너는 순간 플라스틱 건조대가 부러졌으나, 이는 오래된 제품으로 겨울철 저온에 따라 굳은 상태에서 젖은 이불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한 탓으로 피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

다만, 피고가 근무하던 C노인복지센터에서 새로운 건조대를 구입하여 주었으나 원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였고, 피고도 중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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