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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558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 각 범행 당시 알콜성치매, 조현병,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1. 2020. 5.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7. 19:38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 앞 야외테라스에서 피해자로부터 ‘편의점으로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손님들이 술과 음식을 먹고 있던 테이블을 엎으며, 들고 있던 우산을 휘두르고, 손님들의 음식물을 길에 버리는 등 행패를 부려 그 손님들이 편의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 영업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6.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3. 09:33경에서 같은 날 09:35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피고인의 집 문 앞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오토바이(VD125F)가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밀쳐 넘어트려 위 오토바이의 우측 면이 긁히게 하는 등 수리비 약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20. 6. 4.자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F, 피해자 H, 피해자 I은 같은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이고, 피고인은 평소 빌라 공용공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피해자들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 4. 06:30경부터 06:5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피고인이 살고 있는 빌라 앞 출입문 통로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오토바이(VD125F)가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배달통을 손으로 밀어 넘어트려 오토바이의 커버, 발판 등이 긁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빌라 뒤편 화단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화분 7개에서 상추와 고추를 모두 뽑아 버리고, 시가 3만원 상당의 빨래 건조대를 바닥에 던져 파손시켰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빌라 출입구 주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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