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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02 2014고단124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제과점에서 제빵사로 근무하는 자로, 같은 건물 3층 옥탑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41세)과는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17. 18:30경 위 옥탑방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서 머리카락을 줍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23. 위 옥탑방에 이르러, 그 무렵 피해자가 위 추행건을 자신의 처에게 말한 것에 화가 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옥탑방 내 계단 위까지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빨래 건조대를 계단 아래로 집어던지고, 빨래를 흩어놓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세지 촬영사진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7. 19:30경 위 D 제과점 갤러리에서 피해자 E와 추행 건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자신이 입고 있던 셔츠를 양 손으로 찢어 양 팔의 문신을 보이고, 찢어진 셔츠를 손에 감은 상태로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대면서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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