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빌딩내 C에서 근무하면서 휴대폰 관리업무를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없어진 휴대폰이 개통된 것처럼 꾸미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2.경 위 C에서, D의 동의 없이 휴대폰 매매계약서 용지의 가입자란에 ‘E, D’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도 ‘D’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사무실 서랍에 들어있던 F의 지갑에서 F의 주민등록증을 몰래 꺼내어 복사한 후 그 복사본에 이름과 주민번호를 ‘D, E’로 바꾸고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화성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 일시경 무렵에, 전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 매매계약서 및 위조한 공문서인 화성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주)LG유플러스의 불상자에게 일괄하여 FAX로 송부함으로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 사본, 휴대폰개통신청서 사본등
1. 관련자료 제출(멤버쉽회원정보, 해지확인서, 요금관련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