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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539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폰을 개설한 후 그 휴대폰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3. 5월 초순경 인터넷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 피고인의 사진을 건네주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C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인천 동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2013. 5. 중순경 위 커피숍에서 대가로 30만 원을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13. 11: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 개설을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매장 직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8, 9번)

1. 피의자 주민등록증 사본,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비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제2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감경사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권고형량범위: 4월~1년(감경; 범죄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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