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5.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 1동 장발산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건네주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주민등록증에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주민등록증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10. 14:10경 천안시 동남구 D에서, 그곳 직원인 E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E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비영업적ㆍ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ㆍ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ㆍ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ㆍ변조 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