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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3.25 2021고단7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 진시 B, C 호에 있는 법무사 D 사무실에서 부동산 등기 이전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공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20. 8. 31. 위 사무실에서 당 진시 E 장이 발급한 당 진시 F에 대한 농지 취득자 G( 신청 인) 의 농지 취득자격 증명서의 지 번 중 ‘H’ 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위 증명서를 복사한 후 숫자 ‘I’ 부분을 오려 위와 같이 수정 테이프로 지운 부분 위에 붙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E 장 명의의 당 진시 J 토지에 대한 농지 취득자격 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31. 위 사무실에서 당 진시 K 장이 발급한 당 진시 L에 대한 농지 취득자 G( 신청 인) 의 농지 취득자격 증명서의 지 번 중 ‘M ’를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위 증명서를 복사한 후 숫자 ‘N’, ‘O’ 부분을 오려 위와 같이 수정 테이프로 지운 부분 위에 붙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K 장 명의의 당 진시 P 토지에 대한 농지 취득자격 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0. 8. 31. 당 진시 청룡 길 14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당 진 등기소에서 당 진시 J 토지, 당 진시 P 토지에 대해 G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각 농지 취득자격 증명서 2 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토지 대장, 매매 계약서 농지 취득자격 증명 위조 본, 농지 취득자격 증명 원본 수사보고( 대전지방법원 당진 등기소 Q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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