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20만 원을 투자하면 약 5개월 만에 200만 원의 고수익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여 투자금을 수신한 C 주식회사에서 2016. 3. 2.경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수익사업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표이사로서 수익사업 등을 총괄하고, D은 위 업체의 회장으로서 사업설명,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본건 범행을 모의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허가 없이 위 D과 함께, 2016. 3. 2.경부터 2016. 6.경까지 서울 관악구 E빌딩 2층에 있는 위 업체 본사 및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위 업체 수원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G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C 주식회사의 스마트언더렌지 판매 사업에 1구좌 12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을 납입하면, 위 사업으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120만 원에 대하여 매일 2만 원씩 주 5일간 지급하여 지급일 기준 100일 만에 2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 위와 같이 200만 원의 수익금을 받아 다시 그중 120만 원을 재투자하면, 그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일 기준 100일 만에 2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약정하여, 위 G 등 위 업체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2번~87번, 305번~33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