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전제품 ‘C’ 판매 사업 투자를 빙자 하여 고수익을 보장하는 유사 수신 사기업체인 D 주식회사에서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고 투자 설명을 하며 월급 200만 원을 받고 그에 대하여 정해진 추천 수수료를 지급 받는 등으로 유사 수신 행위에 가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 등은 당국의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2. 경부터 2016. 6. 경까지 2016. 3. 2. 경부터 2016. 6. 경까지 서울 관악구 F 빌딩 2 층에 있는 위 업체 본사 및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위 업체 수원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H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D 주식회사의 C 판매 사업에 1 구좌 12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을 납입하면, 위 사업으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120만 원에 대하여 매일 2만 원씩 주 5 일간 지급하여 지급일 기준 100일 만에 2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
위와 같이 200만 원의 수익금을 받아 다시 그중 120만 원을 재투자하면, 그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일 기준 100일 만에 2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 ”라고 약정하여, 위 H 등 위 업체의 피해자들 로부터 위와 같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52번 ~ 87번, 305번 ~ 33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57명으로부터 총 69회에 걸쳐 합계 135,037,039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E 등이 위와 같이 유사 수신행위를 함에 있어, 위 장소 등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여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