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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3 2017고단46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646』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가전제품 도 ㆍ 소매업 등을 하는 C 주식회사 (2016. 3. 2. D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업 총괄, 자금 관리 등을 하던 사람이고, E은 2016. 3. 2. 경부터 피고인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주고 위 업체에서 사업 설명, 회원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0. 경부터 2016. 6. 9. 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F 및 서울시 관악구 G 빌딩 2 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H, I, J, K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 위 회사의 스마트 언더 렌지 판매 사업에 1 구좌 12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을 납입하면, 위 사업으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출자금 120만 원에 대하여 매일 2만 원씩 주 5 일간 지급하여 지급일 기준 100일 만에 2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

위와 같이 200만 원의 수익금을 받아 다시 그 중 120만 원을 출자 하면, 그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일 기준 100일 만에 2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위 H, I, J, K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3) 기 재 내용과 같이 총 263회에 걸쳐 합계 10억 6,007만 8,339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1. 10. 경부터 2016. 3. 1. 경까지 는 단독으로, 2016. 3. 2. 경부터 같은 해

6. 9. 경까지 는 위 E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ㆍ허가 없이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0. 경 위 제 1 항 기재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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