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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6고단59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10.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 받고 2017.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총괄본부장으로서 투자금 수신을 총괄한 자이다.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신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업체의 투자금 수신 담당자인 D( 현재 소재 불명) 과 함께, 2013. 6. 경 서울 금천구 E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 및 서울 관악구 F 건물 1411호 소재 피해자 G의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 포인트 적립식 카드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그 투자 금을 위 수익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원금은 보장하고 4개월 간 매월 투자 원금의 7%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 ”라고 약정하여,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이에 현혹된 피해자 G으로부터 2013. 6. 26. 경 1,000만원, 같은 달 27. 경 피해자 H으로부터 600만원, 같은 달 28. 경 피해자 I로부터 1,000만원을 가상계좌를 통하여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D와 공모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영업에 관한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사실은 위 업체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 로부터 수익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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