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1.10 2016노2934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단식 원을 운영하였을 뿐 숙박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중 위생 관리법( 이하 ‘ 법’ 이라고만 한다) 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법 제 1조), “ 공 중위생 영업” 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등을 말하고, “ 숙박업” 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 2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공중 위생 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① 농어촌 정 비법에 따른 농어촌 민박사업용 시설, ②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 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③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 10조 제 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 시, 관광 진흥법 제 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 박 업용 시설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법 시행령 제 2조 제 1 항). 법의 목적, 위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영리의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법령이 정한 제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법 제 2조 제 1 항 제 2호에서 규정한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947 판결 참조), 같은 시설에서 식단을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양한 운동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어 놓는다고

하여 위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것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