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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13 2016고단25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2. 12:40 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와와 삼거리 방면에서 태화 로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곡선 주로 이고 오른쪽에 보도 경계석으로 구분된 인도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곡선 주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승용차의 앞 범퍼로 도로 오른쪽에 있는 보도 경계석을 수차례 충격하다가 결국 차로를 이탈하여 보도를 침범하고 가로수를 충격하였다.

그 결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68세) 이 그 자리에서 고도의 가슴 부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시체 검안서

1. 현장 등 사진( 증거 목록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1년( 감경영역)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ㆍ 평가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1): 사망ㆍ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1): 처벌 불원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1):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2):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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