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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3 2013고단16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9. 23:5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본오지하차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934 앞 도로를 본오지하차도 쪽에서 상록수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교통신호기는 적색신호를 나타내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F 다마스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을, 같은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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