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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06 2017고단7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5. 14. 2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번영로에 있는 구) 대야 검문소 사거리 교차로를 대야 소방 파출소 방면에서 남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35세) 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ㆍ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가 정지할 경우 충돌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안면에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보행이 불안정하고 인지 반응시간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승용차를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가 운전하는 프라이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프라이드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군산시 대야면에 있는 청 예우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구) 대야 검문소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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