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2. 21:0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병원 부근 도로부터 D 소재 E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라세티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21:00경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E 사거리 앞 도로 2차로를 노동부사거리 방향에서 두정역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야간이고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48세, 여) 운전 H 모닝 승용차가 신호가 변경되어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