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6.25 2012구단27902
추가상병및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2. 17.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추부염좌, 척추전방위증 제5요추,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위염(중등도), 불안정성방광, 위장애, 기관지염, 슬내장증(우 슬관절내측연골판파열)”에 대하여 요양을 한 후, 2006. 4. 30. 치료를 종결하고, 2006. 5. 16. 장해등급 5급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6. 12. 1.부터 2010. 3. 31.까지 ‘우측 슬관절 및 불안정 방광’에 대하여 재요양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7. 19. 피고에게, “척추수술후실패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척수자극기시술 등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24. 원고에게 이를 불승인함을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내지 11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요양승인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1991.경 척추수술을 받았음에도 그 통증이 더욱 심하여져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에 이르렀고, 그 치료를 위하여 척수자극기시술 등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소견 국립중앙의료원 진료의뢰서(2012. 2. 15.) 허리 수술(요추4-5-천추1 신경감압술 및 유합술) 시행 후 상태로 지속적인 허리 통증 및 다리 저린 증상이 악화된 상태. 현재까지 울트라셋, 리리카(150mg), 듀로제식패취(50㎍) 사용 중이나 호전이 없는 상태임. 서울대학교병원(마취통증의학과) 소견서(2012. 7. 17.) 상병명 : 척추수술후실패증후군(Failed Back Surgery Syndrome, FBSS) 재해경위 : 환자 진술에 의거, 91년 무거운 짐을 들다가 허리를 다친 후 L4-5-S1 신경감압술 및 유합술 시행받았으며,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