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경 지체(척추)장애 4급 결정을 받았고, 2011.경 척추 재수술을 받고 다시 장애등급심사를 신청하였는데 2012. 6.경 지체(척추)장애 6급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7. 5. 피고에게 장애등급심사를 신청하였다가 2013. 7. 19. 피고로부터 지체(척추)장애 6급 결정을 받았고, 이에 이의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1. 다시 원고에게 지체(척추)장애 6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른쪽 허리 아래의 감각이 떨어지고 발을 포함하여 무릎 아래로 심한 통증이 있어 이로 인하여 걷거나 뛰기도 어려우며, 약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으므로 지체장애 1급 2호 또는 2급 4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B병원 진단의사 C 작성의 2010. 5. 15.자 장애진단서 장애상태 -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 지체(척추) - 장애원인 : 요추전방전원증 진단의사의 소견 - 요추고정술(2009. 11. 3.), 요추운동장애 : 정상의 3/5 이상 감소 장애등급 : 지체장애 4급 1호 2) 울산대학교 신경외과 D 작성의 2013. 7. 3.자 장애진단서 장애상태 - 장애유형 : 척추장애 -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 척추협착 - 장애원인 : 척추장애로 인한 유합술 진단의사의 소견 - 척추장애로 인한 유합술 후 상태로 요추부 운동 장애의 소견 있음. 3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부속 부산백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 원고는 현재 요통 및 요추부 운동장애가 인지되고 2011. 11. 수술후 약 3년이 경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