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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24 2018구합80889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9. 1. 전투기 정비를 주특기로 하는 공군 하사로 임관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20.까지 약 13년간 대구 B 부대정비대대 정비중대, 같은 대대 검사중대 등에 소속되어 전투기 정비 업무를 주로 담당하다가 2009. 9. 30.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복무 중이던 2006. 12. 20.경 항공기 외장형태 변경을 위해 외부 장착물인 연료탱크를 동료와 함께 장착하던 중 연료탱크가 떨어져 그 옆부분이 허리 부위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2008. 7. 11. L5-S1간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2009. 5. 20. L4-5간 기구고정 유합술(골유합술에 해당함)에 의한 치료를 각 받아, 척추분절 2개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09. 9. 30. 대구지방보훈청장에게 “위 나.항 기재 사고를 당한 후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치료를 하였음에도 악화되어 ‘추간판탈출증 L5-S1(인공디스크 치환술), 추간판탈출증 L4-5(기구고정 유합술, 위 두 병증을 합쳐 ‘이 사건 상이’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대구지방보훈청장은 2010. 1. 15.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대구고등법원 2012. 3. 30. 선고 2011누1321 판결, 2012. 4. 20. 확정)되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09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로 인한 상이연금지급신청을 하였는데, 피고 소속 군인연금급여심의회는 2009. 11. 25. ‘이 사건 상이는 한 분절에는 골유합술을, 다른 한 분절에는 인공 관절을 삽입한 경우로서 척주의 뚜렷한 기형이나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상이연금 지급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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