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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5 2019고단90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18: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인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자전거도로를 인천 서구 D아파트 방면에서 위 식당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자전거도로 옆 인도에서 보행자들이 지나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고 전방과 좌우를 살펴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63세, 여)의 왼팔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5. 18:00경 위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인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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