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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7노41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갑자기 자전거도로 쪽으로 진입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부딪히지 않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꺾었고 피해자와의 충돌 없이 옆으로 쓰려 졌으며, 피해자는 스스로 주춤 하다가 넘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 일 뿐,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6. 8. 21. 07:30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한화 꿈에 그린아파트와 안양천 사이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안양 중앙 초등학교 쪽에서 대림 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자전거도로 부분은 중앙에 흰색 점선이 설치되어 양방향 통행 구분이 되어 있다.

② 당시 피고인은 위 자전거도로 우측 부분으로 주행하던 중이었고, 피해자는 보행자도로를 따라 걷던 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자전거도로를 가로 질러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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