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I 명의의 계좌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돈 511,023,300원을 받아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형식상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위 금원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인 E 회장의 지시에 따라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급여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9. 27.경부터 2012. 10. 1.경까지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인력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경리 담당 직원에게 피해자 회사 청주 지점 수익금의 일부를 대주주인 E을 위하여 사용하는 명목으로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의 친척 F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음에도 F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그에게 급여를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4.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관리과장으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H에게 “D 주식회사의 회장 E에게 보낼 것이니, 청주가맹점 수수료 중 1/3을 I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하여 위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I 명의의 통장으로 12,233,25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12,233,250원을 위 H으로 하여금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