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18 2013고합1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7.경부터 2012. 10. 1.경까지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인력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경리 담당 직원에게 피해자 회사 청주 지점 수익금의 일부를 대주주인 E을 위하여 사용하는 명목으로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의 친척 F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음에도 F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그에게 급여를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4.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관리과장으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H에게 “D 주식회사의 회장 E에게 보낼 것이니, 청주가맹점 수수료 중 1/3을 I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하여 위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I 명의의 통장으로 12,233,25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12,233,250원을 위 H으로 하여금 I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511,023,300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H,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제출자료 첨부)의 각 기재

1. 고소장의 기재

1. 송금일람표,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