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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1.18 2018고단1266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경부터 2016. 12. 4.경까지 통영시 B에서 선박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와 자금집행 등 전반적인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9. 23.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처 D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의 총무 담당직원인 E로 하여금 위 D에 대한 2015년 8월 급여 명목의 금원 2,500,000원을 D 명의 F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D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합계 32,5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32,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D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7. 22.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H)에 있는 피해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자금 3,293,758원을 위 G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이체한 후 자신의 K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56,552,718원의 피해자 회사 자금을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수사의뢰서, 고용노동부 수사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K카드 대금 횡령금액 재특정)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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