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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6 2014노203
고등교육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아래 제2항 중 각 주장란 기재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주장 및 판단 시정명령위반의 점 주장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정명령 위반의 근거로 제출한 2010. 7. 21.자 ‘2009년 학생 정원 자율책정 기준 이행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통보’(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 통보’라 한다) 및 2010. 8. 11.자 ‘2009년 행정제재 처분 확정통보’(이하, ‘이 사건 행정제재 통보’라 한다)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직인이 없고, 시행일자와 송달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문건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내부 문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행정제재 통보는 2011. 8. 31.에야 비로소 F대학교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피고인은 그제서야 그와 같은 통보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2011. 2.경에는 피고인에게 F대학교 학생모집에 있어 구 고등교육법상 시정명령위반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시정요구 통보 및 행정제재 통보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위반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 사건 시정요구 통보 및 행정제재 통보는 모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자공문 방식으로 F대학교에 발송되었는데, 이 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송하는 전자공문은 수신자의 담당자가 전자공문을 수신하여 열람한 후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접수 버튼을 클릭하면 수신자에게 접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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