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8.28 2014구합571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통보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 피고는 2014. 2.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의료법 제4조 제2항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130,964,330원의 환수결정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환수결정 통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741조, 제750조에 근거하여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통보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환수결정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위 환수결정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더라도, 피고가 환수결정 통보한 요양급여비용은 93,527,070원이고, 원고는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위 환수결정 통보는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4. 21. 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2. 24.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요양급여비용 93,527,070원의 환수결정 통보(아래에서는 ‘이 사건 환수결정 통보’라 한다)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보] 관련근거 - 민법 제741조동법 제750조 - 의료법 제4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