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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14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3. 7.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 전력이 모두 1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20:1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에 술에 취한 채 들어온 뒤, 주문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피해자와 그 곳 종업원들에게 “ 씨 발 놈들 아 내가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시비 걸지 마라 ”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들을 내쫓았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내자, 피고인은 식당 출입문 앞에서 소변을 보고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물을 마시다 입에 머금은 물을 식탁 위에 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배로 밀치는 등 30 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 방해 전과 10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 전과가 3회이며, 이 사건 업무 방해도 동종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일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기 종료 후 채 1 달이 지나지 않아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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