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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4 2018고단83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8386』 피고인은 2018. 10. 28. 19: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내에서,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D이 관리하던 현금 18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710』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9. 21:26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E이 그곳 카운터에 있는 휴대폰 충전기에 꽂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5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5. 15: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가 그곳 멀티탭 충전기에 꽂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912』

1. 2019.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5. 23:50경 경기 부천시 I에 있는 ‘J’에서, 게임을 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에 놓여 있는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 3장, 현금 45,000원 및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5.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6. 19:59경 인천 미추홀구 L에 있는 ‘M’에서, 게임을 하던 중 옆 좌석에 앉아 게임을 하던 피해자 N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현금 111,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N, K의 각 진술서

1. 절도발생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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