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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58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7. 15:06경부터 같은 날 17:24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NH농협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7. 13:44경 인천 미추홀구 F상가 G호 주얼리샵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에게 금팔찌를 구매할 것처럼 신용카드를 제시한 후, 피해자가 결제를 하기 위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9. 16:15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케이스를 열어, 그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NH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 및 신한 유류카드 1장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9. 16:25경 인천 미추홀구 L상가 M에 있는 N 금은방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K에게 금팔찌를 구매할 것처럼 신용카드를 제시한 후, 피해자가 결제를 하기 위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30,000원 상당의 14K핑크골드 팔찌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B 명의 신용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9. 6. 7. 17:24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P’ 귀금속 상점에서 시가 27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그곳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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