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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468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27. 19: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대학교 내 중앙도서관 4층 로비에서 피해자 E이 충전기에 꽂아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9. 10:50경 D대학교 내 광고홍보학과실에서 그 곳 테이블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마제스트 레스폴 전자기타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0. 15:00경 D대학교 내 중앙도서관 4층 로비에서 피해자 G이 충전기에 꽂아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23. 20:30경 D대학교 내 법학관 열람실에서 피해자 H가 충전기에 꽂아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G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판시 제2항 및 제4항의 각 절도죄에 대하여 [유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판시 제1항 및 제3항의 각 절도죄에 대하여 [유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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