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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0.07 2014허6933 (1)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2. 5. 23.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거나, 구 특허법(2011. 5. 24. 법률 제107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특허법’이라 한다

) 제42조 제3항,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위배되는 기재불비가 있으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이 위 등록무효심판청구 사건을 2012당1449호로 심리하던 중, 피고는 2012. 9. 3. 위 등록무효심판 절차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문단번호 [0177]에 기재된 ‘비교 점도’를 ‘상대 점도(relative viscosity)’로 정정하고, 정정청구 전 청구항 27에 기재된 ‘용액 점도’를 ‘용액 상대 점도(relative viscosity)’로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위 등록무효심판청구 사건과 이 사건 정정청구를 함께 심리한 다음, 2014. 7. 31.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적법하고, 정정청구 후 청구항 1 내지 36은 선행발명 1, 2에 의해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재불비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정청구를 인용하고 위 등록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4) 한편, 피고는 2016. 3. 7.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을 1의

나. 4)항과 같이 정정하고 청구항 8 내지 14, 22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정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정정심판청구를 2016정27호로 심리한 다음, 2016. 5. 31. 위 정정심판청구는 정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적법한 정정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위 정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으며, 위 정정심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정정심결에 의하여 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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