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5.22 2019나3468
임대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 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장성군 C 외 7필지 전 5,190㎡(감나무 밭)를 임대차기간 2018. 1. 1.부터 2018. 12. 30.까지, 연 차임 1,000,000원, 임료 지급기한 2018. 12. 30.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5. 16.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감나무 밭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음에도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을 원고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이 원고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