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166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 2013. 2. 1.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산지 약 3,786㎡를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감나무 밭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고,
2. 2013. 2. 23.경 위 산지 약 287㎡를 시멘트 포장 진입로를 만드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합계 약 4,075㎡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실측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한 불법전용 부분을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