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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166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 2013. 2. 1.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산지 약 3,786㎡를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감나무 밭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고,

2. 2013. 2. 23.경 위 산지 약 287㎡를 시멘트 포장 진입로를 만드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합계 약 4,075㎡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실측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한 불법전용 부분을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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