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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3.21 2013고정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밭에서, 이와 인접해 있는 다른 사람 소유의 밭을 임차하여 농사준비를 하던 중 밭둑에 있는 나무가 농사를 짓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산사나무 5그루를 포크레인 바가지로 쳐서 꺾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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