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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7.05 2016고단49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산청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경부터 2015. 11. 1. 경까지 산 지인 피고인의 부 B 소유의 경남 산청군 C 임야 62,281㎡ 중 8,292㎡, D 소유의 E 임야 56,110㎡ 중 3,393㎡를 감나무 재배 부지로 조성하며 성토 및 절토를 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은 산청 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일 시경 위 C 임야 62,281㎡ 중 1,589㎡, 위 B 소유의 F 임야 30,597㎡ 중 989㎡, G 소유의 H 임야 52,923㎡ 중 717㎡를 감나무 재배를 위한 작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토 및 절토를 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산림 피해지 위치도, 산림 지리 정보, 각 사진, 각 임야도 등본, 각 임야 대장, 각 불법 산지 전 용지 복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전단,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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