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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25 2017나6194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한회사 소연기업의 A 25톤 카고트럭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고, 피고는 B 카운티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3. 29. 09:44 전북 임실군 오수면에 위치한 순천완주고속도로편도 2차로를 순천 방향으로 진행하여 오수2터널에서 2차로로 운행하던 중, 터널 입구로부터 약 200m 떨어진 지점에서 2차로와 갓길에 걸쳐 정차된 피고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에 피고 차량이 좌측으로 전도되었고 원고 차량도 그대로 진행하면서 터널 벽면을 충격하여 벽면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5. 16. 주식회사 거원에게,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당한 대물피해액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금으로 19,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ㆍ피고 차량의 운전자들은 전주지방법원 2016고단1488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6. 12. 13. 원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금고 2년, 피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터널의 진입 부분 갓길에 정차해 있으면서 후방에 아무런 표지도 설치하지 않은 사정 등을 참작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ㆍ피고 차량의 과실이 50 : 50으로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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