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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5 2020나308826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 소유의 D 7.5톤 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E 소유의 F 7.5톤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C은 2019. 1. 24. 01:4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문경시 마성면 남호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기점 하행선 182km 지점을 양평 방면에서 마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 G 운전의 H 포터 차량과 충돌하여 우측 갓길에 세워져 있던 피고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았고, 그로 인하여 피고 차량이 앞으로 밀려 위 포터 차량과 재차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전면부 및 조수석 옆부분이 파손되었다.

다. 원고의 보험금 등 지급 원고는 2019. 3. 29. C과 협의하여 원고 차량의 견인업체 측에 5,300,000원을 지급하고, 2019. 6. 19. C에게 1,080,000원을 지급하여, 전손보험금 합계 6,38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I위원회의 결정 원고는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전손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20%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I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9. 11. 11.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직전에 발생한 선행 사고로 인해 피고 차량을 갓길로 이동하여 정차를 마친 무렵이었고, 피고 차량이 갓길 안에 정차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이는바, 본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일방 과실에 의한 사고로 볼 것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0 내지 17호증, 을 제1, 2, 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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