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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나7297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승합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D 화물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가 2017. 7. 1. 18:01 무렵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 4.2km 부근 성남IC 출구 갓길에 정차하려는 순간 뒤에서 갓길을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경적을 울리면서 원고 차량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진행 차로로 끼어들기를 하려한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시비가 붙었다가 이를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따지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갓길에 정차하려고 하였다. 라.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차량 수리비로 2017. 7. 21. E 등에 합계 1,113,5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3, 5, 6호증, 갑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음향,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차량인 원고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한 원고는 가해차량인 피고 차량 보험회사인 피고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

나. 책임의 범위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을 통행하거나 갓길에 정차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본문, 제64조 본문 제3호).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 운전자와 사이에 벌어진 시비를 가리기 위하여 갓길에 정차하려 하였고, 이는 앞서 본 갓길 통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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