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1897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4,265,426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3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소외 E은 2013. 8. 25.경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양산시 신기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15.2km 지점 4차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시속 80km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기에,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차 고장으로 갓길에 정차 중인 원고 B 운전의 G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을 충격하여, 원고 차량에 탑승한 원고 A에게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공제조합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이다.

[인정 근거] 갑 2, 3, 4호증의 1, 을 2호증의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으로 원고 차량의 고장으로 갓길에 정차하고서도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원고 A 역시 원고 B에게 안전촉구의무를 다하지 않고 조수석에 앉아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되, 그 비율을 10% 정도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