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3 2020나35297
구상금
주문

1.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111,190 원 및 그 중 3,313,124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9. 3. 09:20 경 광주 광산구 운수동에 위치한 운수 IC 고속도로 아래 터널에 있는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무진 대로 방면에서 매일 유업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의 차량 정체를 보고 2 차로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이에 피고 차량의 후방에서 2 차로로 주행하던

E 차량( 이하 ‘ 피해 차량’ 이라 한다) 이 정 지하였으나, 피해 차량을 뒤따르던 원고 차량이 미처 정지하지 못하여 피해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별표 1] 의 상해 급별 중 12 급( 책임 보험금 한도액 1,200,000원 )에 해당하는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2019. 9. 11. 경 합의 금으로 1,190,000원(= 부상 위자료 150,000원 휴업 손해액 590,140원 향후 치료비 449,860원) 을, 2019. 10. 11. 치료비로 502,010원을 지급하여 보험금 총 1,692,010원(= 1,190,000원 502,010원) 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9. 9. 26.부터 2019. 10. 31.까지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손해 배상금으로 보험금 총 8,282,81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진로변경을 할 수 없는 터널 내에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다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이 최소한 50% 이상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차량 및 피해 차량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