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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구합101992 판결
회계감사 통보에 따라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상여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회계감사 통보에 따라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상여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회계감사 통보를 받았을 무렵에는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전 이사장으로부터 회수한 뒤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건

2015구합101992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학교법인 AAAA

피고

서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9. 24.

판결선고

2015. 10.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4. 5. 10. 원고에 대하여 별표 1 기재와 같이 한 합계 금 907,918,54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AA(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2008 ~ 2012년도 사업연도 중 원고의 전 이사장인 BBB(이하 '전 이사장'이라고만 한다)에게 국외출장비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합계 907,918,54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나.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 12. 5. ~ 2011. 12. 16.까지 이 사건 학교에 대한 회계부분 감사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회계감사'라고 한다), 그 결과 이 사건 쟁점금액이 전 이사장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것을 적발하여 2012. 3. 13. 이 사건 회계감사 통보를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전 이사장으로부터 회수하여 법인회계에 세입조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별표 4 기재와 같이 2012. 4. 9. ~ 2012. 5. 10.까지 5회에 걸쳐 전 이사장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회수한 뒤 이를 2012. 3. 1. ~ 2013. 2. 28.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잡이익으로 계상하여 회계처리하였다.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과 관련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4항에 따라 2014. 5. 10. 원고에게 별표 1 기재와 같이 2008년 ~ 2011년 사업연도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3. 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라 수정신고 기한 내에 이 사건 쟁점금액 전부를 회수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고, 이 사건은 같은 항 단서의 예외사유(각 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내유보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사외유 출(상여처분)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전 이사장은 정규 급여나 다른 실비성 금원을 받은 바 없이 국외출장비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만을 수령하였는바, 전 이사장이 임기 동안 이사장직을 수행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전부 사내유보로 되어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여도 적어도 실비 변상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은 사내유보로 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쟁점금액 전부를 사외유출(상여처분)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전 이사장 BBB은 1996. 8. ~ 2004. 10.까지, 2006. 2. ~ 2012. 2.까지 원고의 이사장직을 비상근으로 역임하였고, 이 사건 학교는 2009. 3. ~ 2011. 3.까지 별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전 이사장의 공무상 해외출장(선진학교 교육시설 탐방 및 문화탐방) 명목으로 국외출장비 합계 70,418,540원을 지급하였다.

2) 또한 원고는 전 이사장에게 아무런 지출 증빙자료도 없이 별표 3 기재와 같이 2008. 3. ~ 2011. 11.까지 수시로 총 345회에 걸쳐 회당 15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업무추진비 합계 837,500,000원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3)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 3. 20. 전 이사장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이에 대전지방검찰청은 전 이사장이 이 사건 쟁점 금액을 모두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전 이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하였으며(대전지방법원 2012고합***호), 위 법원은 기소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2012. 9. 28.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한편, 2012. 6. 8. 검찰의 전 이사장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사 당시 전 이사장은 '실제로 국외출장을 가서 국외출장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고 내가 돈이 필요하여 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하여 받은 돈이다', '선진학교 교육시설 탐방 및 문화탐방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 '국외출장비 명목으로 가져갔지만 실질적으로 국외출장을 다녀온 것이 아니어서 지출영수증을 제출할 수가 없었다', '업무추진비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되어졌고 내가 임의로 사용하였다', '업무추진비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이기 때문에 지출증빙서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 내지 2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 관련

가) 법인세법 제67조의 위임에 의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제4항은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 제5호는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같은 항 제6호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본래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당해 법인이 소정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 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법인에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준 것이다. 따라서 당해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같은 항 단서이므로, 그것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소득세법을 위배하여 소득의 귀속이 없음에도 과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9307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고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이 사건 회계감사 통보를 받았을 무렵에는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전이사장으로부터 회수한 뒤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2013년도 법인세 신고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를 원고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비록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직접 과세자료 해명 통지 등을 하지는 않았지만, 원고가 전 이사장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회수하기 전 교육과학기술부가 2011. 12.경 이 사건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의 부당집행을 적발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2012. 3. 20. 검찰에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등 일련의 경위에 비추어 원고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의 사외유출 여부에 대한 확인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2) 원고가 전 이사장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회수한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의 2012. 3. 13.자 '회계부분감사 결과 처분 통보'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전 이사장으로부터 회수하여 법인회계에 세입조치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3)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의 취지가 사법기관으로부터 객관적・확정적인 확인이 있는 것 외에도 내국법인이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을 어떤 식으로든 알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와 관련해 원고는 검찰수사가 개시될 무렵 이 사건 회계감사 통보를 통해 이러한 사외유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재무과장 CCC 등의 보고를 통해 이를 충분히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6호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제1 내지 5호에 준하는 포괄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바, 교육과학기술부가 이 사건 회계감사를 통해 이 사건 쟁점금액의 부당집행을 적발한 것은 제5호 소정의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와 유사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2) 두 번째 주장 관련

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5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전 이사장의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유용과 관련해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전 이사장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전 이사장은 이 사건 쟁점금액을 횡령한 사실을 자백하였고, 관련 형사재판에서 전이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사립학교의 비상근 임원이라 할지라도 실비 변상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는 정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그와 같은 금액이 얼마인지 확정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전 이사장의 검찰 진술 내용에 따르면, 전 이사장은 아무런 증빙자료도 없이 단지 이 사건 쟁점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가 전 이사장의 업무수행내역이라고 제출한 기숙사 신축공사 기공식(갑 제9호증의 3), 총장 이・취임식(갑 제15호증의 4)의 경우 전 이사장은 그 당시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 않아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였고, 전 이사장의 결재서류로 제출된 자료들(갑 제5, 8, 11, 14호증) 중 상당부분도 전 이사장이 국내에 없는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타인에 의해 대신 결재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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